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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유급

인터넷상담원 2018. 5. 1. 23:30

노동절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유급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1월1일,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같은 날이 법정공휴일이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공휴일 기준을 법률로 상향 제정토록 하고, 근로자의 날과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또 어버이날과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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