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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음식 기내금지물품정보 2018. 4. 11. 18:30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음식 기내금지물품
국내가 아닌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특히 비행기를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많아 미리 알고 계시는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비행기를 탈 때 어떤 물건들을 소지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항공보안정보통'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검색해도 안나온다하시는 분들은 http://www.infosec.go.kr/ 주소로 바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과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우선 폭발성·인화성·유독성물질을 클릭해볼게요. 객실과 위탁 수하물 모두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 목록입니다. 폭죽이나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장치는 기본이고 성냥, 라이터, 표백제, 페인트 등의 물질도 반입이 금지되네요.
그 다음으로는 흉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입니다. 객실에서는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가능하네요. 과도, 커터칼, 면도칼 등의 날카로운 창이나 도검류/스포츠용품류/총기류/무술호신용품/공구류가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나 의료용품은 객실과 수하물에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화장품이나 연고, 소염제 등의 용품은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만 가능하며 위탁 수하물인 경우에도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니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므로 소지하고 계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금지물품이 발견될 경우 포기함에 버리시거나 체크인 카운터로 되돌아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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