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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정보 2016. 12. 20. 20:19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요즘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값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기존에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큰일입니다.
전세는 내가 가지고있던 목돈을 가만히 묶어둔다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월세는 매달마다 꼬박꼬박 돈이 나가기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월세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기본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란 어떤것인지 알아야겠죠? 연말정산 방식으로 월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 그대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세 소득공제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것이냐? 물론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즉 25.7평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미리 해두는것이 좋겠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월세 입금내역서가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5년 이내로 월세 소득공제가 신청 가능하니 늦기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랄게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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